‘승부조작’ 강동희, 이번엔 농구교실 자금 횡령으로 실형 작성일 04-25 14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징역 1년2개월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br>승부 조작 혐의로 KBL서 제명</strong><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4/25/0002705498_002_20250425023512164.jpg" alt="" /></span></td></tr><tr><td>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td></tr></table><br><br>1억 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br><br>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br><br>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강 전 감독 등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br><br>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회사 이익에 반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회사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br><br>또 “강 전 감독은 실질적 경영자로 전반적인 상황을 결정하는 위치였다”며 “피해회사가 손해 입을 것을 인식하고도 자금 인출 요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인출한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썼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금액이 1억8100만원으로 크다”고 말했다.<br><br>다만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br>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br><br>재판 과정에서 강 전 감독 측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br><br>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r><br>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br><br>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국프로농구(KBL)는 강 전 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br><br> 관련자료 이전 남편이 아이 앞에서 목숨 담보로 아내 협박…"부엌만 가도 무서워" 04-25 다음 이영애 "70대 남편과 매일 키스…쌍둥이 공개에 '돈 떨어졌나' 댓글도"→이태원 자택 공개 04-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