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마사회, 말산업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작성일 04-25 1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4/25/2025042401001761400247301_20250425063723156.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제공=한국마사회</em></span>마사회가 '2025년 말산업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br><br>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말산업 고용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말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와 말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에 초점을 두고 있다.<br><br>'말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말 사업체와 신규 채용된 말산업 전문 인력에게 9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말사업체에는 월 70만원, 신규 채용 근로자는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6~9개월 차 근로유지 시와 12개월 이상 근로 유지 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br><br>지원 대상 말사업체는 승마시설, 말 생산목장, 말사육, 육성조련업체, 장제, 말 이용업 등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과 월 단위 법정 최저임금 지급, 2025년도 말복지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말 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말 관련 전문 인력양성기관 등 말 특화 전공과 졸업(예정)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br><br>최대 지원규모는 72명으로, 말산업 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단, 지자체의 말산업 청년인턴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과거 말산업 인턴십 참여자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br><br>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 말산업 사업체를 사전 공모하던 절차를 폐지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규모도 확대했다. 앞으로도 말사업체와 말산업 전문 인력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신데렐라 게임’ 오늘(25일) 최종회 04-25 다음 [경마]K-바이오, 글로벌 말산업을 무대로…마사회 개발 '말 DNA검사' 시약, 해외 수출 쾌거! 04-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