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또 또 '사기 혐의' 피소…"9년간 다섯 번이나 걸렸다" 작성일 04-25 1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N9Hu8t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9c7ebdba74dc4719e6af4ee3c849e8d99226da1eab9a8faf13f0a827199a19" dmcf-pid="4Ij2X76F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tvreport/20250425202103042hcpi.jpg" data-org-width="1000" dmcf-mid="Vq9WACZw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tvreport/20250425202103042hcp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75f705f1fabdda964fbe79df0f8c27774e45b2a49ea0f8b182bc8042a425117" dmcf-pid="8CAVZzP3He" dmcf-ptype="general">[TV리포트=구하나 기자] 가수 박효신에게 또다시 악재가 덮쳤다. 이번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p> <p contents-hash="7de4f1ebea8a4a99c3c5654f9be361a99056c8f1f5f7a05a343c88920c081fbe" dmcf-pid="6hcf5qQ0YR" dmcf-ptype="general">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p> <p contents-hash="e865dde8eef070f5302f64e7ea9fed387aa12b9a2221c3a541f710b356fedd35" dmcf-pid="Plk41Bxp1M" dmcf-ptype="general">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p> <p contents-hash="2a4f8c602a94f7d7956bba2ec94387c458b94a1526d6b8bce182c2f459329a20" dmcf-pid="QSE8tbMUXx" dmcf-ptype="general">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9437b36c41535334b783c7a1fca34db4c49935c2a7e33c4288db75ff2111fa" dmcf-pid="xvD6FKRuZQ" dmcf-ptype="general">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다.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a25afb4df19363710adb7f7444111cc2df341e261fa040b5e374fba8a0c24b5" dmcf-pid="yPqSgmYcZP" dmcf-ptype="general">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dcfddb8cf78ead1e9018f52452a5fd72397e9a18fda34ebf80686a529fae840" dmcf-pid="WQBvasGkZ6" dmcf-ptype="general">그러나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효신이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87ecbd5d1af526b183b46f1222974dbcf0f65d733caf45aa561c66054a10a67" dmcf-pid="YcdUl5BWX8" dmcf-ptype="general">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06년엔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도 맞고소했고 양측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3890bd51d0bcca647ed5db9cba5313063de6eb951046f75d1a9f2de76e2b25fc" dmcf-pid="GkJuS1bYt4" dmcf-ptype="general">2008년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인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인스테이지 측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561551736786d373056dcb2f1e09c36cc7703c0aabe97421d919f4e0bff6a063" dmcf-pid="HEi7vtKGYf" dmcf-ptype="general">2014년 5월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de5984a2000d1b44ae632b304b41d67082b307401e05fcb47034ed06cf335a82" dmcf-pid="XDnzTF9HGV"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사업가 A씨는 지난 2019년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47e9a3e1cac12a1fb4106214a69196dfefb7390519c5d8716a88f05b6109655" dmcf-pid="ZwLqy32XG2" dmcf-ptype="general">박효신은 내달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479b08fbb76110bbaab127c80d3716e0ea85b12d5d637a8a0bbaac4bdfeebbf1" dmcf-pid="5roBW0VZG9" dmcf-ptype="general">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현, 미니 5집 'Essence of Reverie' 발매…티저 영상 공개 04-25 다음 '5월 결혼' 남보라, 母에 다이아 반지 선물 "광채가 달라" (인생극장) 04-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