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사무, 국가→지자체 이양…남해안 낀 경남, 수혜 기대 작성일 04-28 11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경남,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 시설 보유</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4/28/AKR20250428051000052_01_i_P4_20250428101126008.jpg" alt="" /><em class="img_desc">통영항 마리나<br>[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마리나업 등록·관리사무가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권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28일 밝혔다.<br><br>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는 마리나업(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록·변경·갱신, 지위 승계·폐업 신고 권한을 5월 1일부터 시도지사가 가진다. <br><br> 도는 이번 권한 이양으로 마리나업 관련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갖게 되며, 지자체 차원에서 마리나업 발전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br><br> 남해안을 낀 경남에는 4월 기준 요트 계류장, 해양레저스포츠센터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 시설이 있다.<br><br> 여기에 부산시에 이어 등록 마리나 업체가 64곳, 경기도에 이어 레저선박 5천964척을 보유해 법률 개정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로 꼽힌다.<br><br> 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개발에도 마리나업 등록·관리사무 이양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br><br> seama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컵 2차 대회 공동 1위 04-28 다음 '타율 1위' 전민재·'데뷔 만루포' 오명진, 신데렐라의 탄생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