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탈세 비판' 악플에 소송걸었다가…처참히 무너졌다 작성일 04-28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jRFVJq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f57425700d4cdd3b4d6035bed8693804b579494cd4d6701fd8f1e3d00290e" dmcf-pid="3xAe3fiB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tvreport/20250428113532820ugnf.jpg" data-org-width="1000" dmcf-mid="tDi4GzP3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tvreport/20250428113532820ugn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a49e9f36272494b88622d4b929aeae6b8e6e8920487f44095a65f56a0b9855b" dmcf-pid="0Mcd04nb5R" dmcf-ptype="general">[TV리포트=진주영 기자] 크리에이터 철구(이예준)가 자신의 탈세 문제를 비판한 대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p> <p contents-hash="6b7c78c9fd2a7c54a8d1aee199ebcb1751265298e4b34904915e46a3371d4fc1" dmcf-pid="pRkJp8LKtM"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박진영 재판장)은 철구가 기사 댓글 작성자 8명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 역시 철구가 부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31e135a633a050b591aed26fa5295699188af4fe87380a4bed83b512ee1aeda4" dmcf-pid="UeEiU6o9H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736b8ecb5e5d921ddb7e324aef1d4367173a3ba0d9e3f223871effda51d519" dmcf-pid="udDnuPg2HQ" dmcf-ptype="general">또 철구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댓글은 고액 탈세 사실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읽힌다.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33c43a17a4f9f79537f18dac9fe02dccc9531326a7ff34d1052cc7465534143" dmcf-pid="7JwL7QaVYP" dmcf-ptype="general">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다", "O아치 중 갑", "저런 O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께 드려라"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8fcfa4d9d8caa5494dc2f375a4c80e926166e72ba52cdae7378c7f159c62201" dmcf-pid="zirozxNfG6" dmcf-ptype="general">앞서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그의 체납액은 총 3억 6300만원 체납 건수는 7건에 달했다. 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p> <p contents-hash="ef9d271c8c1edb10bf5dc539a8dcf20bd79df61b9c38e3434859c0d8a056b0d2" dmcf-pid="qVn8HqQ0G8"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에도 철구는 수익 면에서는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후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 달 수익이 4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만 39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9b9e66badef9d8130c657ae27e4d20011c17b31445be523db3d4e7639edc80c" dmcf-pid="BfL6XBxpG4" dmcf-ptype="general">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철구</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여관 배달 갔다고 "남자에 미쳐" 누명…40년 전 쫓겨난 母, 극적 전화 연결 (영업비밀) 04-28 다음 조유리, 완벽 무대+팬사랑으로 꽉 채운 콘서트 'Episode 25'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