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화재 때 전례도 있는데”...국회입법조사처 SKT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작성일 05-05 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무상 배임 주장은 배척 가능성 높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HNm2nbWS"> <p contents-hash="10725e114f951c1275cfcb469877f98781c1407165a384de8f9618fdb6785c00" dmcf-pid="Z2XjsVLKyl"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b17c2e527bb693f1e7080120d13690e46e5accc4df705e43a8e4cfa2739c26e0" dmcf-pid="5VZAOfo9yh"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164e760c62b041c4ea722febad46e78ead6f5ea41f5876d1ce97a8c870a3d8" dmcf-pid="1f5cI4g2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갤럭시노트7을 소개하고 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065409428lclq.jpg" data-org-width="700" dmcf-mid="byJDlPj4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5/mk/20250505065409428lc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갤럭시노트7을 소개하고 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fcbad5cc23b14b16287ba53385078b23797bff8b33f5f05e4a64a0fa8c8ef4" dmcf-pid="t41kC8aVWI" dmcf-ptype="general">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을 통해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과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c010e76266f7cf73af0249b91af6579de95362cfc7b1ffc07ad4709a2c573a0" dmcf-pid="F8tEh6NfTO" dmcf-ptype="general">또한 “설령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5cab1dfd19bbc0d76e6f489327c9c5f4499ca55a82508c84ab8a190c51f2741d" dmcf-pid="38tEh6Nfvs"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때 이동통신 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개통 후 14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14일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0d31a78bbb118406ed3afb0400b2bfdb6d49484945da91adc60b6e6d98f0a3d0" dmcf-pid="06FDlPj4vm" dmcf-ptype="general">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신뢰 회복·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란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킹 사고 및 대처에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e920da41e48f3fb76927314e02f53a738ccc31ccf85e53b244efb96bc8623a" dmcf-pid="pP3wSQA8Sr"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SKT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T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효진 "짜증나는 사람? 절친에게 그 사람 욕하며 푼다" 의미심장 05-05 다음 제작진용 야외취침은 평상 위 대형텐트? 멤버들 부글부글 "우리 때랑 달라" (1박 2일)[전일야화]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