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의 바람대로…배드민턴협회, 선수 개인용품 후원 계약 공식 허용 작성일 05-05 10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5/05/05/0003632960_001_20250505170511971.jpg" alt="" /><em class="img_desc">안세영이 3월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한 뒤 트로피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버밍엄=AP 뉴시스</em></span>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했다.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 당시 안세영(23)의 발언 이후 약 9개월 만이다.<br><br>대한배드민턴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라켓, 신발, 보호대 등 주요 경기 용품에 있어 선수 개인의 발전과 경제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인 후원 계약 체결을 공식 허용했다”고 알렸다. 김동문 협회 회장 역시 5일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를 마친 뒤 귀국장에서 “선수들에게 어제(4일) 개인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한다고 알렸다”며 “너무 늦어져서 선수들이 좋아할까 걱정을 했지만 선수들도 좋아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동기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br><br>선수 개인용품을 대표팀 후원 계약 품목에서 제외하면 후원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선수 개인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배드민턴협회 후원금 규모는 이전보다 2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손실 폭을 최소화하려 요넥스 측과 여러 차례 면담했으나 서로 원하는 정도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더 후원사와 상의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했다.<br><br>개인용품 사용 여부가 배드민턴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에서다. 당시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이 개인용품 후원을 허용하는 등 대표팀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전까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는 규정으로 선수의 개인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특히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인공지능이 바꾸는 게임 개발 환경…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 05-05 다음 박보영, 어린이날 맞아 2000만원 기부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