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당선 무효…“정관 위반, 직무 정지” 법원 판단 작성일 05-07 10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5/07/0000708481_001_20250507154412223.png" alt="" /></span></td></tr></tbody></table>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제22대 회장 선거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br> <br>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br> <br> 법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조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r> <br> 조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지위를 포기했다는 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 당선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이에 따라 법원은 조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이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고, 선거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협회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법조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br> <br>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자격 논란을 넘어, 협회가 선거 과정에서 정관과 선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br> <br> 특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대수협이 정관을 위반한 채 선거를 진행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드러나면서, 체육계 전반의 규정 준수와 제도적 신뢰 회복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br> <br> 한편 협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약 3천만 원의 비용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지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br> 체육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할 책무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br><br> 관련자료 이전 [경정] 2025년 경정 여왕은 누구...'메이퀸 특별경정' 14일 개최 05-07 다음 '최하위 탈출' 수원FC, 싸박 영입 효과 확실하네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