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서 1심 승소 작성일 05-08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Zgv12X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d8b5f151a46447633d30979702653684b366adc21c09501e8cb46ca382cc28" dmcf-pid="XE5aTtVZ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제공| 어트랙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spotvnews/20250508174447313xool.jpg" data-org-width="800" dmcf-mid="G6kbLDYc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spotvnews/20250508174447313xo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제공| 어트랙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36b719f64c9e0a09616454d806301f0af6391ffbe34083366dc7deca531c58" dmcf-pid="ZD1NyFf5lB"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기획을 담당한 안성일 프로듀서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9b99e2d1f0502c6367d9f69a0230a1641d21c7e3788b3eb098f8f3483efbe330" dmcf-pid="5wtjW341vq"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f99634b9327ed4a8ecc5d4ca1ad96e81f6065185fa8b7213b7f5fcb046ad47c2" dmcf-pid="1rFAY08tWz" dmcf-ptype="general">'큐피드'는 2023년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는 곡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들인 뒤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p> <p contents-hash="56551f4274a78862ce4a934bdfc4ef651a3265bfb8ab4c11e605022fe5638ab9" dmcf-pid="th7r1qRuW7" dmcf-ptype="general">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2ed9eeefacf9f99ad9b6e9a5da0b75bf9ea31d3e53e711947df3ba8ccb26716c" dmcf-pid="FlzmtBe7lu"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협상·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aed0f0e3e386255274f08c4a3590c1b2eb4b4a62f4a7703d64388c0be9adb0e6" dmcf-pid="3SqsFbdzyU" dmcf-ptype="general">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cf1347d416bfbe513a71fb8eecac013f80e344c1f789e00492deb79c8c9af276" dmcf-pid="0vBO3KJqlp" dmcf-ptype="general">'큐피드'는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의 학생들에게 9000달러(한화 약 1257만 원)를 지불하고 산 곡이다.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곡비를 줬지만 더기버스가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하게 된 것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d0622224f8bfbf095ea66bf06314f6dc3afdd8cc986d0e604e6c2bea7a246626" dmcf-pid="pTbI09iBT0" dmcf-ptype="general">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됐다. 키나는 전속계약 분쟁 도중 소속사로 돌아와 새 멤버들과 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팀을 나간 시오, 아란, 새나는 안성일 대표 휘하에서 어블룸이라는 팀을 결성하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UyKCp2nbT3"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폭풍 흡입’ 이준영-‘시무룩’ 정은지, 모두의 소울 푸드 치킨 앞 상반된 모멘트 포착! (24시 핼스클럽)[채널예약] 05-08 다음 '62억 집 현금 매수' 김종국 "수입 전부 저축"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