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지재위 위원장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서둘러야” 작성일 05-09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재위, 9일 ‘4차 IP정책포럼’ 개최<br>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 집중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8ypZKG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70d5dd75c41cf7ebe27d74eb921c3d9476e47a220d20a99fa301c62e2c0688" dmcf-pid="Zm6WU59H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광형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12517571pfhm.jpg" data-org-width="860" dmcf-mid="Hyau6KJq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12517571pf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광형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3a6e6d9fe0df875bff3e0ec5a2ab00839b0ff1728fb3ba330249f2ce0d8015" dmcf-pid="5sPYu12XXZ" dmcf-ptype="general">우리나라가 글로벌 IP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p> <p contents-hash="e979bff983aed92a83c0b4f8d22801119c1e54c4476dc00556de0725340d6ca2" dmcf-pid="1OQG7tVZ5X" dmcf-ptype="general">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IP 정책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p> <p contents-hash="d499e89257f7030d614296ba91e1a66df36288617702f6a765845d0e28f649c7" dmcf-pid="tHau6KJqYH"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의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에서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다.</p> <p contents-hash="cd916979dae16c5916bb2eb266da17e5e07cd3ded75294172b257c09505aa853" dmcf-pid="FXN7P9iBYG"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증거보전(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증언녹취(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86d83b490eb2163b26bb46bbb122f11849e90b72409ceeeb19341cd54b63d20" dmcf-pid="3ZjzQ2nb5Y"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의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각 국의 입장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c6ab4ba821afb793cda989e88f08c180c9545e19829d4be99b73dd39bd5cbc0" dmcf-pid="05AqxVLKYW" dmcf-ptype="general">이광형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기반 강소기업들을 특허 침해 및 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지식재산 중시의 경영체질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b8f3352d4e5bb79bcd42df54dc926aae02932babd9d7554eb9735c85166dd0" dmcf-pid="p1cBMfo9Gy" dmcf-ptype="general">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158907fe2163d0e177df606bde4d227bf8987dee46ae933f89fd8a64b11314" dmcf-pid="UtkbR4g21T" dmcf-ptype="general">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되어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며, 반면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고부가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막대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 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p> <p contents-hash="a1f8bdef9c1dd6473bb140dfe9635d3dcc4435dd91d62ac747175a6a022b8a81" dmcf-pid="uFEKe8aV5v" dmcf-ptype="general">이광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발명 의욕을 높이고 스타 연구자가 배출되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됐을 때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는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구본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수연〈네이버 대표〉 “AI가 대체 안되는 플랫폼으로” 05-09 다음 2028 LA올림픽 개회식… 사상 첫 2곳에서 열린다 05-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