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 보상 문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작성일 05-09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장관 기자단 월례 브리핑서<br>“위약금 문제, SKT 사운 걸린 문제<br>민관합동조사 결과 봐야 판단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MtIYzT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a8f0d76b171a3ccd139f9ceae34a00fd4d6d559e53c5af786b25f47751bb33" dmcf-pid="2LRFCGqy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52103672ejdg.jpg" data-org-width="700" dmcf-mid="KKyL2MkP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mk/20250509152103672ej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a89214e72b58d6af869d6420674e46400fa3c19cb315fe1b5ecda874678c1e" dmcf-pid="VYldB6NfSU" dmcf-ptype="general">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가 빚어진 SK텔레콤의 고객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사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adf9d590d803ba3224c9954b0d34d7bcdd776b99d3889fae3280a4be8979f50" dmcf-pid="fGSJbPj4Sp"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법률)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에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028e876b08b125c0de2b22f13388d4dbe6967c84c6b7f45027cab2e951e28d" dmcf-pid="4HviKQA8T0"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법률 검토를 통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데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cecf8c0e84b384da5b0d7c14844901b6d075297bef660523b7b95d90edea263e" dmcf-pid="8XTn9xc6h3" dmcf-ptype="general">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22조에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도 나와 있다.</p> <p contents-hash="3161f3886c9495b04ba739f1a04f0243c89f81062825e5484a01caa296278a08" dmcf-pid="6ZyL2MkPhF"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결과에 이어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면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을 것이고, 6월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오로지 SK텔레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선 (회사가)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상파 3사, JTBC 상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 [공식] 05-09 다음 DPR 크림XDPR 아틱, 오늘(9일) 첫 합동 EP 발매…타이틀곡은 '드리프트' 05-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