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가처분 신청 작성일 05-09 1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9/NISI20250509_0001838417_web_20250509151551_20250509153224028.jpg" alt="" /></span><br><br>[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지상파 3사가 JTBC의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br><br>KBS·MBC·SBS는 9일 서울서부지법에 중앙그룹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br><br>지상파 3사는 2019년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JTBC는 코리아풀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지상파 3사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달 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br><br>"가장 심각한 문제는 PSI가 제시한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라며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해당 조건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 공동 협력 금지다.<br><br>지상파 관계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은 특정 사업자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경제·문화적 자산이다. 공정한 입찰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국민 시청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최태원 "AI 열심히 해도 이미 늦어…민·관, '원팀'으로 협력해야" 05-09 다음 '파리올림픽 단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소강체육대상 공로상 05-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