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리포트] SKT 위약금 논란…'귀책 사유'는 어디에 작성일 05-10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위약금 면제 압박…"SKT에 귀책 사유"<br>SKT,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기다려야…형평성 문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WHomXDZd"> <p contents-hash="29ea7d2d48f9531aa6b570a773b85e9cd7390deba8faef0e324abf44bbd89dc3" dmcf-pid="XYLa76Nf1e"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뉴스1 리포트'는 금융·산업·ICT 등 경제계의 주요 흐름을 심층 분석한 기사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22a63dccd19398ceeaf88ffcd4fec9299080eca8256c91d90ffd9d9fb46eed" dmcf-pid="ZGoNzPj4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0/NEWS1/20250510053003864zgtf.jpg" data-org-width="1400" dmcf-mid="YOFVvFf5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0/NEWS1/20250510053003864zg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309f44cfca2bfb854e09ce54425f5779b840a3ff8d41266994078cec6b97d3" dmcf-pid="5HgjqQA85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해킹 사태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2e16f4720f2122a17af7e2246930111448a6e6f5a890d486c93e43b04007a98" dmcf-pid="1XaABxc6Yx" dmcf-ptype="general">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SK텔레콤이 번호 이동 등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adb806d114c0b68afed3c14c6d714d70afea71425e37a0ce40e06d25ef8a7d6" dmcf-pid="tZNcbMkP5Q" dmcf-ptype="general">반면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귀책 사유는 인정하지만 위약금 면제 시 2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p> <h3 contents-hash="012a4cf31d15e105ff5f86d3d3934ddf50af902588cd5f540b0cbc791275aa8e" dmcf-pid="F5jkKREQGP" dmcf-ptype="h3">위약금, 약정 기간 중 해지·번호이동 시 통신사에 지불해야</h3> <p contents-hash="d40bbe89a9ad16406d9eda3e0f90541cf6ec32f3a012f3f9db6e9d739420436e" dmcf-pid="31AE9eDxG6" dmcf-ptype="general">위약금은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할 때 통신사에 내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다.</p> <p contents-hash="d4edb2bd3fed3fb9b04a3c7dbc0184322444cff44cc6fa9537cc762ff9b97952" dmcf-pid="0tcD2dwMY8"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이용자와 약정 계약을 맺으면서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금으로 혜택을 준다.</p> <p contents-hash="2a8c9fe2499a7d7aac61f58f414fbfca505c1939f433e5a8fbc2c9032e3f2372" dmcf-pid="pFkwVJrRX4" dmcf-ptype="general">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이를 통신사에 물어줘야 한다. 기기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83668a3393f1886eb1f79cb64dc3b16825b0319d753f1ac8ca8ac75fc66bd5f" dmcf-pid="U3ErfimeZf" dmcf-ptype="general">선택 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5%)을 약정 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이 역시 약정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0912d060a2543f0ff8fcfa99715294b7de04902859831174f78c1477aa3ea1" dmcf-pid="upws8LOJ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경영진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0/NEWS1/20250510053004357kxab.jpg" data-org-width="1400" dmcf-mid="Gixe1bdz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0/NEWS1/20250510053004357kx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경영진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71268b69c2812257debbecc264398be243821674537f4b97a4b438cb379c6ea" dmcf-pid="7UrO6oIi52" dmcf-ptype="h3">과방위 "귀책 사유 SKT에 있어"…위약금 면제 요구</h3> <p contents-hash="e6eb77314b41a83689d1a584d01a852cf51a9576fdd6c61b67f465de1b7b1cc5" dmcf-pid="zumIPgCn59"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관련해 2차례 청문회를 열고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b1650f3eb727379f36ec49f2ff4b2fb49c5b9ff3b366fc8ac7736d6a28189d3" dmcf-pid="q7sCQahLHK"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청문회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냐"며 "이미 정신적 불안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dd8cf850331bd5811d18f850f6a4376131287f0f44d4de8ee11c89cd0f9aa5" dmcf-pid="BzOhxNloYb" dmcf-ptype="general">SK텔레콤도 이번 사태의 '귀책 사유'가 자사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청문회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d628c0cbbf8dc534f4ceb85435f0c0717e7d4b0d95e13b67d86b638d13b82edf" dmcf-pid="bqIlMjSgZB" dmcf-ptype="general">다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p> <h3 contents-hash="a113314cfc6946ddc068feb1607cf12d0cb2089a9029c0393490cc6182b1270d" dmcf-pid="KBCSRAva1q" dmcf-ptype="h3">공식 조사 결과 기다리는 SKT…이용자 형평성 문제도</h3> <p contents-hash="679177c2cfe0cc2a77d942fcbcb47174e899689ea76de3ac0efd1b9cea1b09ad" dmcf-pid="9bhvecTN1z"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민관 합동조사단 공식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 판단 등을 거쳐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9일 월례 브리핑에서 귀책 사유 판단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력이 설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5a20561675f2b684f798688707bde769aba7359a8ca05c255f4ee690afc115" dmcf-pid="2KlTdkyjG7"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우려하고 있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고객도 있고 아닌 고객도 있는데다 위약금 규모도 이용자별로 다 달라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7a485877c305a0398cec719bcdc4da2187428ce790c0eb37178bdd93b01fbf8b" dmcf-pid="V9SyJEWAG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 위치를 놓칠 것을 우려해 위약금 면제 결정을 주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26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5f8988a844fd29cc81dcbffc932e496c872877c144b2467c06ac4e595c69912" dmcf-pid="f4WHomXDYU"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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