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68% 성수기 발생…동해해경청, 안전관리대책 추진 작성일 05-11 3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서핑 등 무동력 기구 안전관리 강화…"구명조끼·안전 장비 착용해야"</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11/AKR20250509086100062_01_i_P4_20250511073021175.jpg" alt="" /><em class="img_desc">수상레저 이용객 음주 측정<br>[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br><br>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 총 545건 가운데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68%인 371건이었다.<br><br>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 소홀과 운항 부주의에 의한 기관 고장 및 표류 사고가 4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br><br>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br><br>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사고 다발 해역 집중관리 및 활동 금지구역 정비, 소규모 개인 레저 활동객 안전관리 강화와 서핑·카약 등 무동력 기구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확산 운동 등을 추진한다.<br><br>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뿐만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 기구도 음주 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조종·주취 운항·정원 초과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br><br>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r><br> yoo2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AI에 친절하게 질문하면 더 좋은 답변 받는 이유 [테크토크] 05-11 다음 [스브스夜] '귀궁' 김지연, "내가 그놈을 보고 웃고 있지 뭐예요"···육성재 보며 미소 05-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