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 통해 특정 앱 가입 유도···숏폼發 부업·투자 사기 기승” 작성일 05-13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심의위, 숏폼 이용한 금전 편취 사례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F95Dph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32cc9e923b74e9f7a93f14ed8ba816345003aefe7709f2b509e122a6f12dab" dmcf-pid="ZE321wUl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seouleconomy/20250513050024064vrro.jpg" data-org-width="640" dmcf-mid="H276pIBW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seouleconomy/20250513050024064vr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5D0VtruSW6"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748700a565000552d55721bb5154cd1586f58bf26ce81fde0a4fb42a18e7c887" dmcf-pid="1wpfFm7vS8" dmcf-ptype="general">#피의자 A는 틱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시켜 오픈채팅에 입장하게 했다. 이후 “유튜브를 시청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부업이 있다”며 가짜 적립금이 적립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출금 수수료 등을 빌미로 총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편취했다. </p> <p contents-hash="7012b11001f6041f4f22ff071aef585ee8f86cb87ae2017c5842bce133d79414" dmcf-pid="trU43szTl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부업·투자’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투자 사기는 주로 △틱톡·인스타그램 등 해외 숏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유인 △‘팀 미션’이라는 투자 가장 활동 지시 등 과정을 거쳐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참여비, 적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p> <p contents-hash="d2cafb36c724cdf00ce81ff9a3216b9fa78e2addec9a79f2729785dfe8134adc" dmcf-pid="Fmu80Oqyyf" dmcf-ptype="general">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피의자 B는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 입금 후 물건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속여 총 20회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C는 틱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룹 미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한 뒤 미션을 완료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가로챘다.</p> <div contents-hash="fdc97a4974279df9f997749d4d24f74ff23c3a181a65ea6d19de57f557a9f50e" dmcf-pid="3D0VtruSWV" dmcf-ptype="general"> <p>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p>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7회 전국 사이클대회,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경륜훈련원에서 열려 05-13 다음 가디건만 무려 540만원…명품 C사로 꾸민 제니, 귀여운 단화도 172만원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