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올림픽 도전 가능 작성일 05-13 12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인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습니다.<br><br>연맹 측은 이해인·유영과 본안 소송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 했으며,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각각 자격 정지 3년과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징계 이후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일단 선수로 복귀한 상태입니다.<br><b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br>[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br>[전화] 02-398-8585<br>[메일] social@ytn.co.kr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해졌다 "징계 조치 안하면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 05-13 다음 한석규 '유퀴즈' 나올까?..tvn 입성·'뿌나' 감독 재회·'신사장 프로젝트' 확정 (공식)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