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해졌다 "징계 조치 안하면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 작성일 05-13 7 목록 [스타뉴스 | 신화섭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5/05/13/0003328208_001_20250513095116188.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br><br>지난 1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14개 조항이 개정됐으며 시행 일자는 8월 1일이다.<br><br>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의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징계 종류를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br><br>또한 체육단체가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고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이 신설됐다. <br><br>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며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br><br>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이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5/05/13/0003328208_002_20250513095116203.jpg" alt="" /><em class="img_desc">통합신고관리시스템. /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 지난 2024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가 이뤄지면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시행됐다.<br><br>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 및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br><br>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과정에 스포츠 윤리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와 같은 탄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능동적인 혁신을 앞세워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 이행 및 경영 모의 평가 등을 통해 변화하는 체육 현장에 발맞춘 대국민 적극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br> <br> 이어 "올해 8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되면서 센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동시에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며 "이와 발맞춰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빙상연맹, 이해인 · 유영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매듭 05-13 다음 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올림픽 도전 가능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