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매듭 작성일 05-13 54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이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렸던 징계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br><br>연맹 측은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br><br>연맹은 이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br><br>두 선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br><br>연맹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에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로운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br><br>이에 두 선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에 도전할 수 있다.<br><br>연맹은 올해 말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여자 선수 2명을 결정한다.<br><br>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br> 관련자료 이전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6개 메달 획득 05-13 다음 [부고] 신상훈 WKBL 총재 배우자상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