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배와 애정 행위 논란' 女 피겨 이해인, 징계 완전히 풀렸다…유영도 선수 회복 작성일 05-13 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5/13/0004023432_001_20250513100010125.jpg" alt="" /><em class="img_desc">피겨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 연합뉴스</em></span><br>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이 미성년 이성 후배에 대한 애정 행위 논란과 관련한 징계에서 완전히 풀렸다. 유영(경희대)도 징계가 취소됐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해인, 유영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선수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도 이날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 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br><br>이에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해인은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되찾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 마크를 달았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얻어냈다.<br><br>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에도 본안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연맹 새 수장에 피겨 선수 출신 이수경 회장이 취임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고, 향후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br><br>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둘은 이미 4개월 이상 자격 정지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br><br>내년 2월 예정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기회가 생겼다. 내년 동계올림픽에 나설 여자 싱글 2명은 오는 연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결정된다.<br><br>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br><br> 관련자료 이전 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가처분 인용 판단 고려" 05-13 다음 '2026 AG 출전 선발 위한 첫 시동' 2025 브레이킹 K 시리즈 1차 대회 17일 개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