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가처분 인용 판단 고려" 작성일 05-13 4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br><br>연맹은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지였던 이탈리아 바레세 숙소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br><br>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br><br>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br><br>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br><br>이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br><br>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관련 내용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br><br>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으며, 관련 사건으로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정지 4개월 이하로 처분하기로 했다.<br><br>이미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또 어디에 핸드폰 두신거에요”…단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05-13 다음 '미성년 후배와 애정 행위 논란' 女 피겨 이해인, 징계 완전히 풀렸다…유영도 선수 회복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