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미조치 체육단체에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 작성일 05-13 6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윤리센터 권한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8월 1일부터 시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5/13/0008246333_001_20250513102322558.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해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br><br>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 31일 14개 조항이 개정됐으며 시행 일자는 8월 1일부터다. <br><br>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의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징계 종류를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br><br>또 체육단체는 윤리센터의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했다. <br><br>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br><br>기존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br><br>앞서 2024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단체는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br><br>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와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br><br>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사업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과정에 스포츠 윤리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센터는 내부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 이행 및 경영 모의 평가 등을 통해 변화하는 체육 현장에 발맞춘 대국민 적극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8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돼 센터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동시에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고 말했다.<br><br>이어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24일 만에 2군 감독 낙마'한 박정태, SSG 고문 위촉…논란 자초 05-13 다음 ‘역도 유망주’ 손현호, 아시아역도선수권 남자 81㎏급 금1·동2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