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촌 새벽훈련 '자율'로 전환…운영지침 개정 작성일 05-13 7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주말·공휴일 외출·외박 원칙적 허용…권익보호·자율성 강화</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13/PYH2025021417320000700_P4_20250513103316606.jpg" alt="" /><em class="img_desc">레슬링 선수들과 기념 촬영하는 유승민 체육회장 당선인<br>(서울=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된 유승민 당선인(앞줄 중앙)이 14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레슬링 선수들을 격려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br>2025.2.14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자율성이 확대된다.<br><br>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br><br> 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br><br> 이는 지난 1월 14일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회장이 종목·선수별 특성에 맞게 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br><br>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br><br> 이와 함께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br><br>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br><br>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br><br>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br><br>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br><br>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시부 1위 포항, 2위 구미…개최지 김천 3위 05-13 다음 역도 손현호,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81㎏급 합계 3위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