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촌 자율·훈련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작성일 05-13 5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13/NISI20241227_0020642613_web_20241230170007_20250513104118761.jpg" alt="" /><em class="img_desc">[진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2024.01.01. kgb@newsis.com</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br><br>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12일부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br><br>이번 개정을 통해 선수촌 생활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br><br>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br><br>또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br><br>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고자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국제대회 참가 후에는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br><br>새벽, 산악 훈련은 선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br><br>대한체육회는 지도자, 트레이너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br><br>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을 인정하는 등 지도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br><br>아울러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했다. <br><br>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인 의무 트레이너, 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로 구분했다. <br><br>앞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br><br>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스쿼시 이민우, 넥스트크리에이티브와 매니지먼트 계약 05-13 다음 NH농협은행 국제여자테니스투어 1·2차대회 단식 준우승·우승 차지한 재니스 첸 가파른 상승세, 인도네시아 최고 랭킹 선수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