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작성일 05-13 6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5/05/13/0001423831_001_20250513105410727.jpg" alt="" /></span><br>해외 전지훈련 도중 발생한 성추행 논란과 음주 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던 피겨 스케이팅의 이해인과 유영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br><br> 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진행하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br><br> 양측은 관련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으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br><br> 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 말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면 내년 동계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br><br> 앞서 이해인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전지 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br><br> 해당 전지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유영에게는 음주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br><br> 두 선수는 모두 해당 징계에 대해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과학기술 인재,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학 R&D지원 재구조화해야" 05-13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성과공유회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