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유영, 자격정지 무효 결정...올림픽 출전 길 열렸다 작성일 05-13 23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이 징계를 털어내고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5/13/0006012326_001_20250513111709906.jpg" alt="" /></span></TD></TR><tr><td>이해인. 사진=뉴시스</TD></TR></TABLE></TD></TR></TABLE><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5/13/0006012326_002_20250513111709918.jpg" alt="" /></span></TD></TR><tr><td>유영. 사진=뉴시스</TD></TR></TABLE></TD></TR></TABLE>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린 지난 2024년 6월 20일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br><br>당초 징계 입장을 고수했던 연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음주 및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20일 각각 자격정지 3년과 1년의 징계를 받았다.<br><br>이에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선수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했다.<br><br>연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연맹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안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br><br>결국 연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두 선수가 이미 4개월 이상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많은 반성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조정안에 동의했다”며 징계를 무효화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br><br>이번 일로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br><br>연맹은 올해 말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2명을 결정한다.<br><br>이해인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국가대표 자격을 되찾은 뒤 올해 3월 열린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9위를 차지했다. 유영은 가처분 결정이 뒤늦게 내려지면서 2025~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했고 다음 시즌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다.<br><br>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국가대표 선수촌 '새벽 훈련' 자율로 전환 05-13 다음 “뱃속 아기 초음파 보는 날, 딴 여자” 남편은 출구 필요해 주장 충격(결혼지옥)[결정적장면]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