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촌 규제 확 푼다…새벽·산악 훈련 자율로 작성일 05-13 1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5/13/0002745563_001_20250513111611140.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br>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선수촌 생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br><br>대한체육회는 13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br><br>개정안을 보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그간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및 산악 훈련이 자율로 전환됐다. 또 강화 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됐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가능해졌다.<br><br>민간체육시설 및 외국 지도 경력도 인정되는 등 지도자의 범위가 확대됐고, 트레이너의 경우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 등)와 체력·기술·장비·영상분석·심리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자격을 세분화했다.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 1월14일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회장이 종목·선수별 특성에 맞게 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br><br>선수촌 생활 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br><br>또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br><br>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매듭(종합) 05-13 다음 매주 목요일 줌바·서킷트레이닝 즐겨요…'운동하는 서울광장'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