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불이행시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한다 작성일 05-13 7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민체육진흥법 개정…8월1일 시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13/NISI20250508_0001837536_web_20250508171017_2025051311221646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예방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br><br>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31일 14개 조항이 개정됐다. <br><br>시행 일자는 8월1일이다. <br><br>개정법에는 체육 단체가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br><br>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됐다. <br><br>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종류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br><br>체육 단체가 결과를 보고할 때,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됐다.<br><br>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br><br>이어 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했다. <br><br>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br><br>2024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br><br>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 및 은폐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 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걸맞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진천선수촌 새벽 훈련,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변경 05-13 다음 "몬베베 보고 싶었어요" 몬스타엑스 형원, 데뷔 10주년 앞두고 전역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