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새벽·산악훈련 자율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작성일 05-13 11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훈련에 개인 트레이너 참여 가능…의료 기관도 자율 선택<br>"선수단 권익 보호·자율 훈련 환경 개선 취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5/13/0008246707_001_20250513115509624.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가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권익 보호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12일부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br><br>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다.<br><br>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이나 해외 지도 경력도 인정되며,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br><br>이와 함께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됐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 새벽·산악 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했다.<br><br>선수촌 생활 규정도 대폭 개선됐다. 주말·공휴일의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br><br>아울러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br><br>또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br><br>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멜론 주춤한 사이…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한국 음원 시장 과반 점령 05-13 다음 '탄금' 엄지원 "온도차 큰 역할, 이재욱 제외하곤 겸상할 수 없어" 너스레 [ST현장]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