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불응하는 단체에 재정 지원 제한 작성일 05-13 11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5/13/0001039248_001_20250513134111630.pn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불응하는 단체에 재정 지원 제한. chatgpt4.0</em></span><br><br>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br><br>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체육단체는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센터의 징계 또는 제도 개선 요구에 체육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완 조치 또는 재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br><br>나아가 체육단체가 재조치 요구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br><br>그동안 스포츠윤리센터는 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무시되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각 단체 내 영향력이 큰 고위 임원급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번번이 수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br><br>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13일 성명을 통해 “강화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체육계 내 인권 침해와 비리를 근절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세나 리버스, 원작 영광 되찾을 수 있을까? 05-13 다음 체육공단, '역대 최다 4만3000명 참관' SPOEX 성과공유회 개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