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새벽훈련 '자율'로 전환 작성일 05-13 9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5/13/0001257501_001_20250513143216217.jpg" alt="" /></span><br>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자율성이 확대됩니다.<br> <br>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됩니다.<br> <br> 이는 지난 1월 14일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회장이 종목·선수별 특성에 맞게 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br> <br>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br> <br>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됩니다.<br> <br>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집니다.<br> <br>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습니다.<br> <br>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br> <br>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산업 박람회’ SPOEX, 올해 4만3000여명 찾았다… 역대 최다 참관객 기록 05-13 다음 체육공단, 스포엑스 성과공유회 개최...향후 개선 방안 논의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