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새벽 훈련 ‘자율’ 전환…대한체육회, 강화 훈련 운영 지침 개정 작성일 05-13 10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5/13/0003436691_001_20250513144309204.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5.04.02/</em></span><br>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br><br>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이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br><br>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br><br>아울러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br><br>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br><br>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br><br>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br><br>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br><br>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br><br>김희웅 기자 관련자료 이전 200만 구독자 채널 폭파 공언한 '윤형빈 vs 밴쯔' 흥행할까? 05-13 다음 대한체육회, 도서벽지 유소년 진천선수촌 체험 사업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