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었다... 빙상연맹, 자격 정지 징계 취소 작성일 05-13 10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5/13/0003904899_001_20250513150414191.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2월 ISU(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이해인. /연합뉴스</em></span><br> 피겨스케이팅 이해인(20·고려대), 유영(21·경희대)에게 해외 전지 훈련 중 음주 등 논란으로 내렸던 자격 정지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13일 밝혔다. 두 선수 모두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선수 측과 연맹이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조정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두 선수가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음주를 하면서 남성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유영은 이해인의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br><br>이해인은 “해당 남성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유영도 이해인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이 아니며 타인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연맹은 가처분과 별개로 징계 적절성을 두고 본안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최근 이수경 신임 연맹 회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사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두 선수가 전지 훈련 중 음주한 잘못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사안에 재차 징계가 나오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두 선수는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말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탁구, 도하 세계선수권 복식 집중 전략... 임종훈-신유빈 조 메달 기대 05-13 다음 박신혜 주연 ‘지옥에서 온 판사’...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 플래티늄상 수상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