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해지는 선수촌…"새벽·산악 훈련 자율…개인 트레이너도 허용" 작성일 05-13 1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5/13/AKR20250513150837016_01_i_20250513150913161.jpg" alt="" /><em class="img_desc"> 진천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 [연합뉴스 자료]</em></span><br>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br><br>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에서 진행중인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 참여 의무 조항을 삭제해 해당 훈련을 선수들의 자율 참여로 전환했습니다.<br><br>또 공휴일 외출과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br><br>김택수 선수촌장은 "지난달 선수촌장으로 부임한 직후 새벽과 산악 훈련을 자율로 전환했는데, 대다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br>현재 진천선수촌에는 22개 종목 500여명이 훈련 중입니다.<br><br>이밖에도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진천선수촌 훈련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br><br>다만 김 선수촌장은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시에는 해당 종목에서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br><br>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도자의 경우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민간체육시설 경력을 비롯해 해외 지도 경력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br><br>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의 경우 종목 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습니다.<br><br>#진천선수촌 #김택수 #선수촌장 #선수촌훈련 #개인트레이너<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4만3000명 참관…서울국제스포츠레전산업전 역대 최다 기록 05-13 다음 이창호와 유창혁 통산 150번째 맞대결…통산 전적은 이창호가 99승50패로 앞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