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 항소심서 무죄…주호민 아내 녹음, 증거 불인정 작성일 05-13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80FHQ0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2fc7ab0b42a5cc34c56d7903f7a4d6f340327cbe6ac9ba85a6bee4ab8ab2eb" dmcf-pid="X46p3Xxp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ispatch/20250513190333381fcil.png" data-org-width="1410" dmcf-mid="tr0OmcFO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ispatch/20250513190333381fci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bbdc1d1b38a082e22252470f5d5a2ad70d28899ea25471182c510427b2ff16" dmcf-pid="Z8PU0ZMUr1" dmcf-ptype="general"><span>[Dispatch=이아진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항소심에서 패했다. 특수교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아내의 녹음은 위법으로 판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span></p> <p contents-hash="572c2d556bad218433c1995272511de12516e332f86f6822d0ada5da10655f67" dmcf-pid="56Qup5RuO5" dmcf-ptype="general"><span>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기일을 열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span></p> <p contents-hash="284e2820b5c06cfecda6c5bfb8c652bedfc63751211760325e0224a403422275" dmcf-pid="1kDeM4meEZ" dmcf-ptype="general"><span>1차 공판은 지난해 2월 1일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인인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다.</span></p> <p contents-hash="560680c78a183d597c3d0058a420e65663d61766911cba02b154f0e0e45b55b7" dmcf-pid="tEwdR8sdOX" dmcf-ptype="general"><span>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span></p> <p contents-hash="a4b56edd0e38495759efa70ff895d42b3a204fa8ae4a36c0d6af534789232332" dmcf-pid="FDrJe6OJOH" dmcf-ptype="general"><span>해당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dfff86a8ab20cb258c4d90042f1e4df712534664d3d0661c36807a5f4e3416bf" dmcf-pid="3wmidPIiwG" dmcf-ptype="general"><span>주호민도 이날 재판에 참관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탄했다.</span></p> <p contents-hash="524b3422a3b29f6f2faa91bffc1547bf40ac6b98da86ac867fc9d9ff52d50427" dmcf-pid="0rsnJQCnsY" dmcf-ptype="general"><span>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span><span>"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span></p> <p contents-hash="b23b1604954f0b5ac6e8f31b0b6609e0f51073dc94812c160867533873c418fb" dmcf-pid="pmOLixhLOW" dmcf-ptype="general"><span><사진출처=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CT WISH·태연·부석순·프로미스나인, 5월 첫 번째 테마 앨범 ‘키테이크’ 키트앨범 주인공 선정 05-13 다음 민니, 태국 재벌이라더니 개인 점술사 존재 “‘톰보이’ 대박 예언” (살롱드립2)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