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매듭 작성일 05-14 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2/2025/05/14/0000036547_001_20250514054511382.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EPA=연합뉴스]</em></span><br><br><table> <tbody> <tr> </tr> <tr> </tr> </tbody> </table> <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br><br>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br><br>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br><br>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br><br>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br><br>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br><br>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br><br>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관련 내용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br><br>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 했으며,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br><br>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br><br>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 <br><br>연맹은 올해 말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2명을 결정한다. <br><br>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br><br>유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쉽지 않은 시간 동안 묵묵히 응원해준 팬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br> 관련자료 이전 "이민정, ♥이병헌 기다린다고 빛의 속도로 귀가"...'전남편' 이상엽 밝힌 부부금슬 [종합] 05-14 다음 '돌싱' 오정연, 과거 실패 트라우마…"男 불신 커" [RE:TV]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