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풍경 달라진다…새벽 훈련 의무 규정도 삭제 작성일 05-14 4 목록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br><br>체육회가 12일자로 개정한 훈련 지침에 따르면, 진천선수촌 입촌 선수들의 의무였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을 자율 참여로 전환하고, 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br><br>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의 귀촌 제한시간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br><br>이밖에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됩니다.<br><br>#대한체육회 #선수촌<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대선 후보들 "AI 산업 대대적 육성"…전력공급 대책은 '글쎄' 05-14 다음 [경정]뜨거웠던 사흘 간의 승부, 12~16기 '깜짝 이변'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