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녹음’ 주호민, 뒤집힌 판결에 “마음 무겁다” 작성일 05-14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몰래 녹음 파일 증거능력 부정<br>“학대 입증 방법 여전히 막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9roHwUl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07a66381f21db7dc8a5940a4dde8248a12c6585863ed36a1535f089a47e08d" dmcf-pid="02mgXruS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portskhan/20250514084704854fdwc.jpg" data-org-width="1100" dmcf-mid="FUgQCoHE3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portskhan/20250514084704854fd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4fb6fea193575ea267540afd48d70ae03f73da790ce9bc44858dc9a4c15cc2" dmcf-pid="pVsaZm7v0V" dmcf-ptype="general"><br><br>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br><br>주호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br><br>이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 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br><br>그러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했다.<br><br>수원지법 형사항소 6-1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br><br>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br><br>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다. 싫어 죽겠다. 너 싫다’ ‘나도 너 싫다.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br><br>앞선 1심 재판에서는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br><br>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한 진술 등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br><br>교사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등 우려를 표했다. 실제 주호민의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는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기도 했다.<br><br>주호민은 항소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애아동이 (학교에서)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꼈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br><br>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또한 취재진과 만나 “(갈등이 있다면)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을 해야지, 아동 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을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4기 영수 “복수 찼냐” 댓글에 충격… 다이어트 선언 05-14 다음 아이들 우기, '콘서트 티켓 자부담' 발언 논란..팬들 "선 넘었다"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