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살해 협박 악플러에게 1000만 원 받고 합의 작성일 05-14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yeaiWA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edcd44ad3fa18be44ba27d94cfe0571b2b85a79ce2eed0d3c3aa8877a16cf3" dmcf-pid="pTWdNnYc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tvreport/20250514130505346mqux.jpg" data-org-width="1000" dmcf-mid="3Mcq4KkP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tvreport/20250514130505346mqu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234ed6d92366b4afa0ce6a770eebe58cebfd1cc67c6acfc53b0619c5c27f093" dmcf-pid="UyYJjLGktY" dmcf-ptype="general">[TV리포트=조은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에게 살해 협박을 남긴 악플러가 처벌을 피했다.</p> <p contents-hash="983a918efe5b52ae609db5723098edbb2593659523dde0177a09a14fc0608be0" dmcf-pid="uWGiAoHE1W" dmcf-ptype="general">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모자랄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로 A씨가 주호민과 합의하며 성사됐다.</p> <p contents-hash="6460616bb4899e45e516464556224a9ed70c1b64a925f511f1c588fdb6b61afa" dmcf-pid="7YHncgXDty"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2월 주호민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OO다",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 등 악플을 남겼다.</p> <p contents-hash="edec2a47e35c14f5839a17d6fc095d4b95ee56e82cfbed4cdcad7eeba3d7f484" dmcf-pid="zGXLkaZw1T" dmcf-ptype="general">이에 주호민은 A씨를 직접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 A씨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72b0471c5e04791d464693a254d89559fd4f6c06e52acc0afc0c6431e2635350" dmcf-pid="qHZoEN5rHv" dmcf-ptype="general">한편 주호민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특수교사 B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B씨는 지난 2022년 당시 9살이던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edcf055d1f95b8dadac1991ec3c85573e9dc3f59eeafbaf0bddd30ce02efefce" dmcf-pid="Bno0bug2HS" dmcf-ptype="general">해당 녹음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음으로써 확보했다.</p> <p contents-hash="e78aa674337b1df40f5a64e1c880bdf5284d79c6f86a8a4819f7b0ec37e0d8d5" dmcf-pid="bLgpK7aVXl" dmcf-ptype="general">앞선 1심에서는 B씨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였다.</p> <p contents-hash="9129a8f552eaa755e0b596905e38fbfb31d4dead242637d9f19b128e5b187fc5" dmcf-pid="KoaU9zNfYh"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에서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daf2a184727d7c168f3e84c956e08282d890a7b572d38521263e4aa174f966" dmcf-pid="9gNu2qj4GC" dmcf-ptype="general">뒤바뀐 판결에 주호민은 "비록 결과는 우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65423d4538ff6b801c5cc4c0c2025a996a6adf9942117941fde22081f6a401a" dmcf-pid="2aj7VBA81I" dmcf-ptype="general">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 ‘케이스타 스파크 인 베트남’ 출격 05-14 다음 ‘길바닥 밥장사’ 배인혁, 만능 일꾼 등극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