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 작성일 05-14 6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05/14/0000121105_001_20250514175612319.jpg" alt="" /><em class="img_desc">▲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em></span>대한체육회장 3연임에 실패한 이기흥 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냈던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br><br>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는 같은 달 30일 확정됐다.<br><br>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br><br>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br><br>이 전 회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 1, 2심 모두 이 전 회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3선에 도전했지만, 지난 1월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다.<br>  관련자료 이전 '시즌 2승' 이예원,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첫날 승리 05-14 다음 안산공고 김예솔, 국토정중앙배역도 여고 49㎏급 ‘3관왕’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