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 가수 백자, 경찰 ‘공소권 없음’ 불송치 작성일 05-14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RRRcFO0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7435478fd052e77e9da63a7d92a3284fc91b722a1e17de7b2524b46ffaec71" dmcf-pid="5Eeeek3IF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V 관련 이미지 K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portskhan/20250514192644789ltbr.jpg" data-org-width="1080" dmcf-mid="XhnnnruS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sportskhan/20250514192644789lt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V 관련 이미지 K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2bf9a36d3592d07f8ebf2150c86bf83f2ba001ca462971ba04041dc22c3aaa" dmcf-pid="1YwwwW8tzD" dmcf-ptype="general"><br><br>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 원장 이은우)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됐다.<br><br>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전했다.<br><br>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올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br><br>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KTV측이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이 됐다.<br><br>그러나 KTV가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br><br>이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br><br>KTV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기관이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재희♥’ 지소연, 쌍둥이 임신 중인데 1분도 안 쉬네..“이러다 출산할 듯” 걱정 05-14 다음 장서영, 전국장애학생체전 육상 여자 100m 중등부 우승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