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관장이 초등생과 대련하며 업어쳐 영구장애…3년 만에 기소 작성일 05-15 7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기록 재검토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15/PCM20231101000181053_P4_20250515105515145.jpg" alt="" /><em class="img_desc">대구지검 서부지청<br>[연합뉴스 자료 사진]</em></span><br><b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15일 유도관에서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3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br><br>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군과 대련하며 2∼3차례 업어치기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br><br>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br><br>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br><br> 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br><br> 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했다.<br><br> 검찰은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br> sunhyun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로드FC 정문홍 회장, 경찰 MMA 보급을 위해 중앙경찰학교 방문해 특별 세미나 진행 05-15 다음 god 데니안 굳건한 인기, 팬미팅 티켓 오픈 2분만 전석 매진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