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국가계약법·SW진흥법 일부 개정, SW 생태계 강건화 포석 작성일 05-15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9yUOqy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c3b52cab027dfebe5d21206b8160688dd6322e6327211721cb16d0be2e2089" dmcf-pid="7vn7Q1e7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timesi/20250515170110521mwse.jpg" data-org-width="700" dmcf-mid="UXKTpszT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timesi/20250515170110521mw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526f08ccb0e56710f7b2e9edb7043a51666280b7e29f995bb87c042b38c9b2" dmcf-pid="zTLzxtdzDP"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합당한 예산과 중소 SW 기업 지원으로 SW 산업 생태계를 강건화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밀알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p> <p contents-hash="1ac59005cc4b626365c14cdfc524f1bfd67b94e5bbf52a9e2ad71b515c4da274" dmcf-pid="qyoqMFJqs6" dmcf-ptype="general">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SW 업계가 지속 요청해 온 '공공 SW 제값받기'(사업대가 현실화)와 직결된다.</p> <p contents-hash="0e1251414612e2a1c72deafb7f70f11539b84b59f31d9e60954aa3c50880c677" dmcf-pid="BWgBR3iBO8" dmcf-ptype="general">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의결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8bbb0accdf2a3c3891d5c85a1b21890051d30de9df7c0729d4847d37ce1b137" dmcf-pid="bYabe0nbs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심위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조정했을 경우 추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9717edfb58521e71c3cb5556fe79d6297f17a497e7e6080612a63e08512f84a3" dmcf-pid="KGNKdpLKOf"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과심위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제50조' 무용론이 대두됐다. 과심위 의결 결과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발주처가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bcc19ecb4c470573f4346c06bc2b61b3bc0ce730b234614846ee92d32400263" dmcf-pid="9Hj9JUo9wV" dmcf-ptype="general">사실상 과심위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와 각종 분쟁 등 문제가 커졌다.</p> <p contents-hash="ae30429e8bfd5b5f0799b7371119316f75ce4358c16ef9bfc71b36763341b5e9" dmcf-pid="2XA2iug2m2" dmcf-ptype="general">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업자는 최소 인원 또는 기술력이 낮은 인력을 투입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품질 확보를 요구하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반복됐다,</p> <p contents-hash="ef7248ba22ff9ae9c042a24a61c245e6f903b50ef992bc4ef85bc46a2db3f039" dmcf-pid="VZcVn7aVI9"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으로는 과심위 결정 사항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공공 SW 사업 기술력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p> <p contents-hash="636681a8c9307f704582ca3fec4711ce053af83c19c7c5cd392ab53c0cd1678c" dmcf-pid="f5kfLzNfsK" dmcf-ptype="general">SW 기업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에서 추가 과업을 수행하고도 첫 계약금액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받은 만큼 일하자'는 문화가 팽배했고,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추가 과업 만큼 계약금액을 받게 되면 사업 품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de9cf6988b1316d3fd6e547a2349d9b4984418f038fb4ee59ced361e19dbcb" dmcf-pid="41E4oqj4wb" dmcf-ptype="general">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 사업 인정제도 근거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고시에 근거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외사업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p> <p contents-hash="427ddea478c5f5034b0ef39a140715a97b2eb73c5e439289c53113edfd5e8791" dmcf-pid="8tD8gBA8rB"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중소 SW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상생발전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소기업 참여 지원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60256b83689f2ea05f416c9b8a9a0b9b710e2f6ec10bda9d9193c9b907958b9" dmcf-pid="6bvnmQCnOq" dmcf-ptype="general">SW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애초 SW진흥법 입법 취지 자체가 대·중견·중소 SW 기업 간 상생 발전에 있지 않았느냐”면서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중소 SW 기업 참여가 보장되고 SW, AI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1c9840bcf258239b1cb6ab26a2cdf2055af359cfee8c636ed539ad846a58b8" dmcf-pid="PKTLsxhLwz"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조 투입 `한국형 GPS` 차질…위성 1호기 개발 2년 늦춰져 05-15 다음 될성싶은 스타트업 뽑아 아낌없이 지원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