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 "상고 포기" 작성일 05-15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R47Dph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307ed00aa27d525ce7425e4049318e9c92e0ffea4664c9d1d0a04039130126" dmcf-pid="HH8bFN5r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ydaily/20250515191355511ohjl.jpg" data-org-width="640" dmcf-mid="Yye8zwUl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ydaily/20250515191355511oh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3702b0edb64009218627979dbe6ab8738ae508fe570af990fbd1b4810f5055" dmcf-pid="XX6K3j1mEu"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2384eb941262b75b8daf4a8c0d3007e986c08b36b9ef3ac58e8e640e3c605c8" dmcf-pid="ZZP90AtsrU" dmcf-ptype="general">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지만,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885280806ed3b682f23eb79e7080304cbcc5040f6003ec2dd427f9b55456375" dmcf-pid="55Q2pcFOwp"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d2e2dce5131a095f01d2a87caad2f023959d02deb5988745b14c84e5c162d0ca" dmcf-pid="11xVUk3II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b027ec68de93da0c5cd0b5b7ddc70ad0dc0fe3e55dc8c9b15699b6ef40a1df" dmcf-pid="ttMfuE0CI3" dmcf-ptype="general">이후 김호중은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p> <p contents-hash="d06417c8db38621dc01fc0d46ef923789efaa652069087e62ce5348005d42e10" dmcf-pid="FFR47DphrF"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cbcec7a03b27792799a6e3711d7dde5a3ce8dabf81b7aad78c37da1a45afe83" dmcf-pid="33e8zwUlIt"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마셨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실화탐사대' 최악의 층간소음 빌런 등장..201호 여인의 정체는? 05-15 다음 이순재, '하이킥' 가족 모임도 빠졌다…건강이상설 고개 05-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