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구단, 제자리 지자체③] 경기장 소유·운영 주체 구분… 재원 확보 방안 고민 필요 작성일 05-16 6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5/16/0000709413_001_20250516080216913.jpg" alt="" /></span> </td></tr><tr><td> 창원NC파크. 사진=창원시 제공 </td></tr></tbody></table> <br> “프로 스포츠구단이 경기장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br> <br> 한국 프로스포츠의 특이한 구조 중 하나는 구단의 홈 경기장이 지방자체단체 소유라는 점이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스포츠구단이 이벤트를 계획하면 콘텐츠를 고민보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받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br> <br> 최근 경남 창원시와 프로야구 NC의 갈등, 강원 춘천시와 프로축구 강원FC의 축구장 사용 해프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잔디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올 시즌 초 추운 날씨로 인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의 언 잔디가 문제로 부각됐다.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잔디에 선수단은 물론 팬들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당시 경기장 소유 주체인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미온한 태도를 보이면서 팬들의 분노에 부채질했다. 뒤늦게 개선을 약속했지만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br> <br> 구단이 자체적으로 경기장을 소유해 직접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경기장 건설비에만 수천억원이 들고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구단이 구장을 소유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과는 재정적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br> <br> 결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조금 더 시와 구단 간의 조금 더 명확한 기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r>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5/16/0000709413_002_20250516080216946.jpg" alt="" /></span> </td></tr><tr><td> FC서울 정승원이 FC안양과의 경기 도중 넘어지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td></tr></tbody></table>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5/16/0000709413_003_20250516080216977.jpg" alt="" /></span> </td></tr><tr><td> 프로축구 대구FC의 홈 구장인 대구iM뱅크PARK 전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td></tr></tbody></table> <br> 법 개정을 통해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스포츠 구단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창원시-NC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은 전무하다. 어떤 법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대선이 우선인가. 국정감사 때 호통칠 준비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br> <br> 공론화가 먼저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는 “프로축구에서 특히 시도민구단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시도민 구단의 운영 주체가 바뀐다. 4년마다 구단주가 바뀌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며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시도민 구단의 자격 기준까진 아니더라도 운영 규칙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지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br> <br> 그러면서 “시도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단의 경영 목표나 재원, 인력 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시도민 구단 직원들의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사무국장 정도를 제외한 실무진들은 정규직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 <br> 명칭사용권(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등을 통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구단과 시가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축구 관계자는 “축구장 건설에는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대구FC처럼 시도민 구단이 네이밍 라이츠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향후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K리그 구단들이 모두 축구전용경기장을 갖춘 다음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경기장을 쇼핑몰 타운처럼 만들어서 자생력 있게 가야한다”고 힘줘 말했다.<br> <br> 정 교수는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려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프로스포츠를 체육이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라고 여기고 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관련 접점이 잘 생기지 않는데, 그냥 한 번의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경기장을 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br> 관련자료 이전 “저소득층 의료비 2배 늘 수도”…의료급여 정률제 두고 논란 05-16 다음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X특수교육과,장애학생체전 직관응원 '훈훈한 현장' 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