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건강 주사 맞고 전신 피멍→병원에 13억 승소..前남편은 200만원 배상 [스타이슈] 작성일 05-16 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82efMloh2"> <div contents-hash="df3428e27171a36b2d9cb5ca39e6c54b7403b22fe62309ea3c919eadee1875d3" dmcf-pid="z6Vd4RSgl9"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e97c6636133797fb29eaf9f534ed751f3df86344a2c045cfb198c4dea6df28" dmcf-pid="qoJknAts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아옳이 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tarnews/20250516151618969xjvk.jpg" data-org-width="560" dmcf-mid="u7sYIy41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tarnews/20250516151618969xj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아옳이 계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2a6013b468cf319ac6cd12510d00042a1cb51ce1ae25d2b781858c8ec1008d" dmcf-pid="BgiELcFOvb" dmcf-ptype="general">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로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해 해당 피부과로부터 명예훼소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했다. </div> <p contents-hash="36ead8c65aca17280ee5d74b24b300bf5dc5eca5f312730fc43db6e0731525c5" dmcf-pid="banDok3ITB" dmcf-ptype="general">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울 강남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병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1c6379c2cee10beb94f068339929623637dd461ea39858637e98693e0964dec" dmcf-pid="KNLwgE0CWq" dmcf-ptype="general">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개인 계정에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피부과에서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에 좋다고 홍보한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f8400242cd50004c32e13cd7fd647949dc1040f47214dba3d2e063eff109529" dmcf-pid="9joraDphlz" dmcf-ptype="general">당시 아옳이는 '멍드는 시술 아니고 건강 주사', '2~3시간 걸리는 시술',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병원장 딸이 내 팬이라 직접 지혈했다' 등의 표현을 썼고,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115a79a4912de25e15693213766f57d55b039d371effb086238d0e92940af1a5" dmcf-pid="2AgmNwUly7"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와 관련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병원 측은 상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판결이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6dd0924ca8dc39025dc0d7397dc27e607f23afcdd0655f37ee05553dbd27309f" dmcf-pid="VcasjruSCu" dmcf-ptype="general">병원 측은 아옳이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이 역시 아옳이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be0938c9c90a7c5bc480b0995bdeec685b777e6f0875799bc97cf966af98a4de" dmcf-pid="fkNOAm7vlU" dmcf-ptype="general">다만 아옳이 전 남편 서주원은 개인 계정에 "논점 흐리지 마 XX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적은 바 있다. 이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돼 병원 측에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p> <p contents-hash="cb9f1ab36b0491eb03d0aa27cc5d56082b1673b46ee5ae96cd6b19e96f1d8564" dmcf-pid="4EjIcszTyp" dmcf-ptype="general">한편 아옳이는 2017년 방송됐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p> <p contents-hash="6c716e2e4cdf04c9f5532b982e938bef9ff2264cfb39df31ff1fa0afc74f69fc" dmcf-pid="8DACkOqyy0" dmcf-ptype="general">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리틀 심즈 내한... 2차 라인업 05-16 다음 김지민, '유부남' 이상민과 골프 데이트?…"김준호는 어디에?" [MD★스타] 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