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7곳 개설한 한소희 母,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 [TEN이슈] 작성일 05-16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oEy5Rut2"> <p contents-hash="95db027e8666a6d860c5cc6038f9247915b69d401e17f632739e74fd1bc1654f" dmcf-pid="1aawYtdz19"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정다연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a92deca74b0eb48947aaa4ce2775f7b04ce68272ca92f0b2c57bad8839efd6" dmcf-pid="tNNrGFJq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텐아시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10asia/20250516174103513ecyi.jpg" data-org-width="658" dmcf-mid="ZhYFVxhL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10asia/20250516174103513ec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텐아시아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af6cbb9b9b2639c85aceed315cc91a04e47678dde7ae5e9eb478f4609a5ef0" dmcf-pid="FjjmH3iBYb" dmcf-ptype="general">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여러 곳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br><br>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접속 코드및 매장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1곳씩 총 7곳 개설했다.<br><br>신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또 베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은 금액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취득했다.<br><br>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짠 후 손님들이 일명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br><br>신씨는 2021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br><br>1심은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리고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br><br>한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항소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br><br>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형 확정… "상고 포기, 결과 받아들일 것" 05-16 다음 플레이브,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KSPO돔 선다…8월 아시아 투어 시작 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