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녀가수’ 김소유,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05-16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Kr1ug2r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be441ff94d6b01100e076fbc35e617cc069fc1d7717db4c457f1b6484ef402" dmcf-pid="2q9mt7aV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소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ilgansports/20250516184116672tlwm.jpg" data-org-width="800" dmcf-mid="KAZJIy41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ilgansports/20250516184116672tl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김소유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94d919b1252e68400b3feca8c4f903a8a4f9dc920c2fb84b0677f705486af9" dmcf-pid="VB2sFzNfDZ" dmcf-ptype="general"> <br> <br>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br> <br>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br> <br>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br> <br>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br> <br>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br> <br>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br>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등교 거부'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출근한 母 위치추적까지 05-16 다음 이민정 예능 복귀에 이병헌 외조 "재능 기부에 육아 전담"[현장EN:] 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