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곡 팔고 받은 돈, 기획사가 혼자 '꿀꺽'…법원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말아야" 지적 [TEN스타필드] 작성일 05-1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6WBgXDXa"> <div contents-hash="34cf3e6ac64a3cedb44f588bf06a40d039472199599440da4ae351f4a7676e4a" dmcf-pid="2RPYbaZwXg" dmcf-ptype="general"> [텐아시아=이민경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39a988c4ab73326579d3e364a3aec2865efbefe48c64fa818223308e8d2804" dmcf-pid="VeQGKN5r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MPMG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09259qygc.jpg" data-org-width="1200" dmcf-mid="BYrbnvVZ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09259qy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법원 홈페이지 캡처, MPMG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a76fe2e133a3e583d1136fa81d31400c4859b323d19127fdf3bcb0790a9536" dmcf-pid="fdxH9j1mYL"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e25c20cda03e78cda377874d4fe070bc03f9eb8df628fd1ad73bc40dbb7a6a" dmcf-pid="4JMX2Ats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11351lecu.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4hpdTN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11351lec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a4c9ee9e28c850161906cb664465677fba6d2bb5b06e5892d05c4487466b29d" dmcf-pid="8iRZVcFOti" dmcf-ptype="general"> <strong>《이민경의 사이렌》<br>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strong>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6ne5fk3IGJ"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2e7df4f449f455b30b41099825dd77efee8538d3a7b66e6ebf004c207abfb3a8" dmcf-pid="PLd14E0CXd" dmcf-ptype="general"> <br>연예 기획사가 저작인접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정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획사가 부당한 일을 해도 아티스트가 항의하기는 쉽지 않아,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r> <br>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연예 기획사 MPMG(민트페이퍼)와 한 정산 대행 기업이 벌인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저작인접권 양도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라면서도 "전속계약에 따른 대내적 의무, 즉 아티스트에 대한 수익 정산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r> <br>저작인접권은 전속계약서의 음원 수익 분배 조항에서 언급되는 '음원 수익'과 같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서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곡을 작곡하거나 작사·실연하지 않아도 음반 제작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제작사(연예 기획사)가 100% 가져가는 권리다. 이로써 음반 제작을 주도한 기획사는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전체의 약 48%를 가져가게 된다. 한음저협에서 분배하는 저작권료가 전체 수익의 10.5%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br> <br>아티스트는 음원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익만을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표준계약서에는 전속계약 체결 시 저작인접권 수익을 회사와 아티스트가 나눠 갖는 조항이 포함된다. 분배 비율은 계약마다 다르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2c3c39573388bc50beeef002bbc317056f6302671cdd3744b2916d0e24ab3c" dmcf-pid="QoJt8Dph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12792vv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E2lUJyj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7/10asia/20250517071812792vvl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87685a9acb8ca0409423e2657949910cf9baeeb46ab4d205c9c9d2c61667e51" dmcf-pid="xBuwZ6OJXR" dmcf-ptype="general"> <br>이 수익 분배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 때문에 연예 기획사는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했던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판매하는 게 보통이다. 전속계약 종료 이전에 음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협의해 회사가 얻는 수익 일부를 분배한다. <br> <br>문제는 전속계약이 유지 중인 아티스트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기획사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양도했을 때 생긴다. 이번 사건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br> <br>한 음반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에게 수익 배분권이 있는 음원을 회사가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외부에 팔았다는 게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권리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 흐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장성수 법률사무소 더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티스트는 받지 못한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br> <br>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볶행’ 최악의 프라하 엔딩 05-17 다음 하영, '의사 금수저' 집안이었다 "이대 졸업→美 명문대 유학" (편스토랑)[전일야화] 05-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