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작가는 못 웃는 영화·드라마化…여전히 심각한 '불공정 계약' 작성일 05-18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ksHJyjsZ"> <div contents-hash="05f1248306b43b5f367cda70a80bf134ac8b986fb772ad2f2f63b4e77450f39e" dmcf-pid="KWEOXiWAwX"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0717be07f90a3965ec8911909698307cdb6be7fd8e545e8e74064df58d14c3" dmcf-pid="9YDIZnYc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정위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IZE/20250518210855365xwbs.jpg" data-org-width="600" dmcf-mid="bjVETxhL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IZE/20250518210855365xw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공정위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de1fa6e2fd99fd583844013d7abc46898bc84fe76699c8e4a89dde3790cb53" dmcf-pid="2TcmGdTNIG" dmcf-ptype="general"> <p>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주요 CP(콘텐츠제공사)들이 여전히 작가와의 계약에서 부당한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라마나 영화 등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p> </div> <p contents-hash="9ac848bc61d554f012fa0c5c68f2c019d6902027e8ce2b2296918f9c67617b69" dmcf-pid="VyksHJyjsY"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웹툰·웹소설 관련 콘텐츠 제공업체 23곳의 저작물 계약 약관을 전면 점검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건에 달하는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9e01923c13812b143ff05fd88fd7c0e79692b166fca0c8d27d92605bbd4cf0" dmcf-pid="fWEOXiWAmW" dmcf-ptype="general">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P가 작가를 상대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0d2ae79e1650474a734baa992db5d46489c48a0190127e4119124cd67a94ade" dmcf-pid="4YDIZnYcDy"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등 국내 대표적인 23개 CP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0a832680b81a79f35f99d014d77554ceff69924e26d039924908d58fbbaeb8a" dmcf-pid="8GwC5LGkwT" dmcf-ptype="general">주요 문제 조항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대원씨아이와 밀리의서재를 포함한 17개사는 작가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 창작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작품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는 그 파생 가치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524b7f38cdf850e5a7e70a1f29eb6d897001f0dd2234d43f1231b44987f19fe" dmcf-pid="6Hrh1oHEEv" dmcf-ptype="general">또한 리디 등 12개 CP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원작 기반의 모든 저작물을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이용하도록 한 조항을 두었으나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이를 정비했다.</p> <p contents-hash="52711b13204c9e35fb99e5138306c90032b578f3cf8896b54264aa548e63d613" dmcf-pid="PXmltgXDsS" dmcf-ptype="general">문피아 등 8개 업체는 계약에서 설정한 권리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를 요구하거나, 작가가 2차 저작물 제작 시 해당 업체에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부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e9c340f6c55182b79e2fa798cf4eb3952a1f1d8d5f1f38df20331757569a2fca" dmcf-pid="QZsSFaZwOl" dmcf-ptype="general">더욱 심각한 사례로는 와이랩을 비롯한 21개사가 계약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 또는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등의 표현을 넣어 저작권 분쟁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법적 책임을 작가에게 지우는 식의 과도한 책임 전가 조항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9eca8095c45a3e1917b4d6071f5573eee55aefd925671b1a5a6d8e39a5fe20e" dmcf-pid="x5Ov3N5rDh" dmcf-ptype="general">소미미디어 등 13곳은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제한하거나,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용해 왔다. 학산문화사를 포함한 8개 CP는 창작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사를 공동저작자로 등록하고, 해당 권리를 대표해 행사하겠다는 약관을 사용했다.</p> <p contents-hash="1c2e1c0c165f7975273da7d3e7b8e86ef1494faf80284396a706e4235a4c3e13" dmcf-pid="yn2Pa0nbDC" dmcf-ptype="general">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적지 않았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작가가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 시한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을, 서울미디어코믹스를 비롯한 14개사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작품 또는 2차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e9f7e0b708447269be9ba4eb43a62635dff4ec43d3d29f26d7331b4851a283f" dmcf-pid="WOLAl6OJrI" dmcf-ptype="general">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 구체적 기준이 없는 사유로 작가의 소명 기회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0aff69fbc41bc53a33e717ceb09db3f28415c9a2b2b384d4d169587f67ee337c" dmcf-pid="YIocSPIiIO"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미 2018년에도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CP 및 연재 플랫폼 위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9e574c4d103b4f3726e40b1bdf8f897d66a9de0339c23f88b24f182e08be650d" dmcf-pid="GCgkvQCnws"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8e585df99b3840416277d20574077b4222a0d1e66a83e7f76420053185ff91" dmcf-pid="HhaETxhLIm" dmcf-ptype="general">한국 웹툰·웹소설 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창작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영화, 드라마, 게임 등으로 확장하는 2차 저작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작자의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거나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하는 관행은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작가의 피해를 넘어 K-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p> <p contents-hash="956bddb1a3f98b6291b844e591a988f110b6b2f17b7ea8898ef350a3f567719b" dmcf-pid="XlNDyMloOr" dmcf-ptype="general">이제는 창작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다. 산업의 외연만 키우는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시작점인 창작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사람 내몰기 시작…더 살벌해진 실리콘밸리 ‘해고’ 칼바람 05-18 다음 '삼윤이 父' 정웅인, 딸바보인줄 알았더니…"4일 전 문자 아직도 안 읽어" 충격 (내생활)[종합]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