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있었다"…故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이례적 결론'[SC이슈] 작성일 05-19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hZrTf5p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9bc37d9473ac9c3c26dbb499fd41a685c0a03fa30701ba57b0b8eb9c8a845f" dmcf-pid="9vS1sW8t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故 오요안나 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poChosun/20250519082456959rfbo.jpg" data-org-width="658" dmcf-mid="BYQgVeva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poChosun/20250519082456959rf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故 오요안나 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6c7b829d9c43ac3b7e1c1576d29cb2e22a1d80533db66903ed1680e5104205" dmcf-pid="2UpV5zNfpw"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35b68086cdcf97e3acd1ebbebf5431812a835f86d69e91dc2d6f1948f0fbc448" dmcf-pid="VuUf1qj4pD" dmcf-ptype="general">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약 3개월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d3b8bf9be0b688083e2d085839b2eb43d2aae7125983867b11cf5ba4a4a32595" dmcf-pid="f7u4tBA80E" dmcf-ptype="general">고인은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BC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6c3186891785ba270e16848d90df485c6236a31c0c3e2a723341827e63afecf" dmcf-pid="4z78Fbc6zk"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상캐스터는 일반적으로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혹은 기획사 소속으로 다수 방송사에서 활동하는 점이 고려됐다.</p> <p contents-hash="96eb3dc1fee3227c7a678d56c8556292b7af78a7365479effde863d818a00ba3" dmcf-pid="8qz63KkP3c"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겪었다고는 판단했다. 이는 통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따지지 않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이례적 결론이다. 실제로 앞서 걸그룹 뉴진스 하니 사례 등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괴롭힘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58a7dbda3c5574e180a956170c6367abd2c47015deee68809ad00d95fd01270" dmcf-pid="6BqP09EQ7A"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지난 2월,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과 추가 피해 제보, 노동조합의 청원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 합동으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 속도를 냈다.</p> <p contents-hash="420c86c9bf0ab8c98c43b46c533bfb1f8a13e5bfb5d3f3840516727b6eb858e8" dmcf-pid="PbBQp2DxFj"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감독에서는 MBC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PD, AD, FD 역시 '근로자'로 인정, MBC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방송계 프리랜서 인력 전반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fe6e93cdc118f2129222f6487d8d9ab7eb301426beb49a914e9a200a52c67ed" dmcf-pid="QKbxUVwMzN"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4c24877e497d0c08820f52e744ea99923e98b86d3a1ffc0aa2b40975561f8d" dmcf-pid="x9KMufrR7a" dmcf-ptype="general">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이즈, 원톱 도약의 시간…오늘(19일) 첫 정규 앨범 'ODYSSEY' 발매 05-19 다음 '천국보다 아름다운' 류덕환, 김혜자 아들이었다… 시청률은 최저 수치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